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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전입세대확인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방법 총정리

by 꿀렁s

 

전세 계약을 맺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전입세대열람내역서(전입세대확인서)입니다. 특히 LH전세자금대출이나 일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에서 이 서류를 통해 부동산의 선순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세대 주택은 전입이 한 세대에 한정되지만, 단독 다가구 주택의 경우 여러 가구가 전입될 수 있어, 이러한 주택에서는 선순위 확인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은 전입세대열람내역서(전입세대확인서)의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전입세대확인서 발급방법
전입세대확인서 발급방법
 
 

 

전입세대확인서 뜻

2023년 1월부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전입세대확인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주민등록표상 해당 건물이나 시설에 전입한 세대주와 세대원들의 이름과 전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는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전입세대확인서 내용

  • 도로명, 지번 주소(각각 기재)
  • 세대주,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
  • 이전 전입한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

전입세대확인서에는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 그리고 그들의 전입 일자 정보를 포함합니다.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를 별도로 기재하는 이유는 정보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발급 대상

전입세대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필요하며,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 경매 참가자와 경매 낙찰자
  • 감정평가업자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신분증과 계약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방법

전입세대확인서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등이 해당 주소에 등록된 주민들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있다면 다른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근처 행정복지센터 바로가기

 

본인 신청 서류

  • 신분증
  •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방문 사원의 신분증

본인이 신청한다면 신분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와 방문 사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신청서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신청서류

 

대리인 신청 서류

  • 대리인(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명서
  • 위임장
  • 위임인(위암한 자)의 신분증명서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전입세대확인서(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하려면 위와 같은 대리인,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신청서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신청서류

 

신청서 작성방법

교부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청 시 전입세대열람 교부를 선택하고, 신청인의 인적사항, 물건 주소와 용도, 신청인의 서명을 필요로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신청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신청서

 

전입세대 열람은 주로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 자금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LH전세자금대출 및 일반 전세자금 대출 시에는 선순위 확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세대 주택은 한 세대만 전입 가능하지만 단독 다가구 주택은 여러 가구가 전입된 경우가 많아 선순위 확인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