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개인은 이 기간에 지난해의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게 됩니다.
특히,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금이 있는 경우 그 환급일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확인 방법과 환급금 환급일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 개인이 1년간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근로, 이자, 배당, 사업(임대) 소득, 연금 등 개인의 종합적인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개인은 이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처리를 끝내지 못한 경우
- 이자, 배당 소득자
- 사업소득 또는 임대소득을 얻는 자
- 연금 수령자
- 소속 기관이 없어 연말정산이 불가능한 프리랜서
신고 제외 대상은 주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처리가 이미 완료된 근로소득자, 퇴직소득만 있는 자, 그리고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만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예를 들어 2023년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2024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6월 30일까지 신고 연장 가능
- 사망자: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국외 이주자: 출국 전날까지 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의 납부 역시 신고 기간과 동일하게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를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서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2024년 종합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1.5억원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2,549만원 |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세사업자나 세무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들을 위해 설계된 '모두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세금 신고 절차를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정보를 자동으로 채워주고 계산해주어 신고 오류를 최소화하며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서비스 신고대상자
-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소규모 사업자나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
- 근로소득,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납세자
-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을 받는 프리랜서: 이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모두채움서비스는 위 경우에 아주 유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절차
- 홈택스 웹사이트 접속: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다른 인증 수단을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모두채움서비스 이용: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모두채움서비스' 메뉴를 선택하여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자동으로 계산된 세금을 확인합니다.
- 신고서 제출: 모든 정보를 검토한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모두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세부 항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며, 필요한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신고 과정이 매우 편리해집니다. 따라서 세금 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도 부담 없이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