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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족급여, 가족돌봄 가능 여부 가족 범위

by 꿀렁s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족급여, 가족돌봄 가능 여부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족급여, 가족돌봄 가능 여부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가족급여(가족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족급여(가족돌봄)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와 가족에 대한 범위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족급여(가족돌봄) 불가능 범위

가족급여(가족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가족의 범위를 알아보기 전에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요건, 교육기관, 일정, 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로서 가족급여(가족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는 주로 지방자치단체나 복지 기관의 정책에 의해 결정됩니다.

 

법령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가족급여(가족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는 명확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 가족 구성원에게는 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됩니다:

  1. 배우자
  2. 직계 혈족
  3. 형제ㆍ자매
  4. 직계 혈족의 배우자
  5.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이 규정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공정성과 적절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제한은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최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잠재적인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족급여(가족돌봄) 범위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족급여(가족돌봄) 범위

 

가족급여(가족돌봄) 불가능 범위 예시

  1.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를 의미하며, 법적으로 등록된 결혼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파트너도 포함합니다.
  2. 직계혈족: 가족 관계의 직계 상향선(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과 직계 하향선(예: 아들, 딸, 손자, 손녀)을 말합니다.
  3. 형제·자매: 본인과 같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오빠, 형, 언니, 누나, 남동생, 여동생을 포함합니다.
  4. 직계혈족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혈족인 자녀(예: 아들, 딸)의 배우자(예: 며느리, 사위)를 포함하며, 그 자녀의 자녀(손자, 손녀)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5.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부모(시아버지, 시어머니) 및 그의 직계 혈족을 말합니다.
  6.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나 자매, 즉 시숙(배우자의 형), 시누이(배우자의 자매), 처남(본인의 아내의 형제), 처형(본인의 아내의 오빠), 처제(본인의 아내의 여동생) 등을 포함합니다.

법률적으로 제한되는 가족 구성원 외에 삼촌, 고모, 이모, 조카 등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족급여(가족돌봄) 가능 예시

  1. 지리적 제한 지역: 수급자가 다른 활동지원사의 접근이 어려운 섬이나 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 구성원이 활동지원사로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활동지원사 부족 지역: 활동지원사의 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도 가족 구성원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감염병 환자의 경우: 수급자가 감염병 환자로서 다른 활동지원사의 감염 위험이 높은 경우, 가족 구성원이 직접 돌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자연재해 또는 그에 준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가족 구성원이 임시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가 가능한 경우, 관련 절차나 기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실 수 있으며, 전문 상담원이 상세한 안내와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