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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전세사기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조건 및 한도, 후기 총정리

by 꿀렁s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전세사기가 사회적인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사회초년생이나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잘 알아보고 계약하신 분들까지 허수아비 1명을 내세워서 엄청난 규모의 전세사기로 전세금을 가져가는 수법입니다. 피해자는 계속해서 늘어나 아직 피해를 입었는지 모르는 건수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땀으로 힘들게 모은 전세금을 날리고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에 스스로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이에 은행과 정부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상품을 마련했는데요. 바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입니다. 이 상품은 1.2% ~ 2.1%의 저금리최대 2.4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조건과 한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바로가기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란?

전센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상품입니다. 대출 금리를 최대한 낮게 설정하여 피해를 본 임차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이 목적이라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취급하고 있는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이고 하나은행은 5월 19일, 농협은 5월 26일부터 관련 업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출 대상

대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의 전세피해 유형에 해당하여 전세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


3. (전세피해 유형) : 전세피해 임차인 및 전세피해금액은 다음과 같음


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나.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다.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로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액
※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 제외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5.06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대출 한도 및 금리

먼저 대출 한도는 호당대출한도 2.4억원, 전세금액의 80% 이내 한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4억원 이하 1.4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 1.7억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1.2% 1.3% 1.5%
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1.5% 1.6% 1.8%
6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1.8% 1.9% 2.1%

추가로 우대받으실 수 있는 금리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우대금리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합니다.

 

대출절차 및 필요서류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상품은 은행 방문 신청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하고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대출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정보 확인


2. 대출신청

은행 방문 신청
※ 전세피해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HUG전세피해지원센터 우선 방문


3. 자산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6. 대출승인 및 실행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주택관련

(신규주택)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세피해주택) 공통 : 전세금 입금 내역 확인서 , 주민등록 등·초본(1개월이내 발급분),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등기부등본, 임차인 확약서
1.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경우 :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된 부동산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중도해지합의서(임대차계약 만료 전 중도해지 합의한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용증명, 문자) 등
2.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가 끝난 경우 : 경매통지서 또는 경매개시결정문, 매각물건명세서, 배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당표,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중명하는 서류 등)


기타확인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자세한 정보는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