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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4년 청년 고용 확대와 청년 취업 촉진을 위해 2년간 최대 1,200만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은 1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별도의 마감기한은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 접수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으므로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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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아래와 같은 청년 정책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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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층을 지원하고, 기업의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무를 지속할 경우,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신규 채용된 젊은층 1인당 최대 월 60만원을 1년 동안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간 근속하면 480만원을 일시 지급받습니다. 총 지원 금액은 최대 1,200만원에 달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공식 누리집에서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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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구분 | 내용 |
지원금액 |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1년간 지원 |
근속 보너스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
총 지원금 | 2년 동안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위와 같이 지원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및 조건
2024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대상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조건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에게 해당합니다.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가진 기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비향락업 등 특정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이나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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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조건
- 채용일 기준으로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던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취업 애로 청년이 대상입니다.
-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북한 이탈 주민,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자 등은 실업 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자, 채용일 기준으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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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2024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사업신청 사이트 접속: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공식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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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관 지정: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을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지정한 운영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 문의처: 신청 과정 중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신청 전에 해당 기업이 사업 참여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 참여 신청 후 필요한 서류는 제때 제출하여 신청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따라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요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