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으로 상한제사후환급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201만 명에게 총 2조 6,278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작년의 의료비 지출을 기준으로 개인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차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한제사후환급금에 대한 신청 방법, 지급일, 그리고 조회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설정된 제도로,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돌려줍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하며, 이는 사전급여나 사후환급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은 사전급여를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은 사후환급금을 통해 환급받습니다.
상한제사후환급금 신청 및 조회 방법
1. 상한제사후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상한제사후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의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하여 신청 및 조회
- The건강보험 앱: 모바일로 신청 가능
- 고객센터 전화 문의: ☎ 1577-1000
- 팩스 및 우편: 해당 지사로 신청서 제출
- 지사 방문: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2. 지급일 및 문자 안내
상한제사후환급금 지급일은 2024년 9월 2일부터 대상자에게 안내문 및 신청서가 문자로 발송됩니다. 이 문자를 통해 본인의 상한제사후환급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일은 안내 이후에 확정됩니다.
상한제사후환급금 지급 기준
상한제사후환급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발생한 의료비 지출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소득 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저소득층일수록 더 낮은 상한액이 설정되어 더 많은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의료비 지출 기준으로 2024년 환급
- 2024년 의료비 상한액은 2025년에 적용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의 주요 항목
상한제사후환급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한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원 식대 및 2~3인실 입원료
- 65세 이상 치과 치료 및 틀니
- 추나요법
- 15세 이하 아동 및 임신부 관련 의료비
- 정신질환 및 치매 관련 진료
상한제사후환급금 신청 FAQ
1.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대부분의 경우 9월 2일부터 대상자 안내문이 발송되며, 이후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에 따라 추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의료비는 모든 항목이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비급여 항목(MRI, 2~3인실 입원료, 체납된 보험료에 따른 진료비 등)은 상한제사후환급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매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상한제사후환급금은 매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본인부담액이 상한액을 초과해야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해 적용되며, 미가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제도는 201만 명에게 2조 6,278억 원이 지급되는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니 대상자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과 조회는 매우 간편하며, 환급 대상 여부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