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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및 시간 편의점 야간수당 총정리 밤근무한다면 꼭 아셔야 합니다.

by 꿀렁s

야간에 일하면 임금이 추가로 가산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핵심 규정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야간수당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적용되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면 야간수당 못 받나요?”, “편의점 야간수당은 왜 못 받지?” 등의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야간근로수당의 기준, 계산법, 그리고 편의점·알바 등의 대표적 사례까지 세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야간수당이란?

야간수당은 흔히 ‘야근수당’이라 부르며, 근로기준법상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 적용 사업장: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야간근로수당(휴일수당, 연장수당 포함)이 법적으로 의무 적용
  • 상시 근로자 수: 말 그대로 ‘하루 평균’으로 근무하는 노동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함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현재로선 없습니다.

 


야간근로시간: 오후 10시 ~ 오전 6시

야간근로시간은 법에서 명시한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 동안 근무하면 기본 시급 외에 **추가 50%**를 더 받아야 하죠.

  • 예) 시급 10,000원일 경우 야간근로 시 15,000원(10,000원 + 50%)을 지급
  • 단,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규정이 강제되지 않음

야간근로수당 기준

  1.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모든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어야 적용
  3. 휴일근로와 겹친다면 휴일수당 + 야간수당을 중복 적용
  4.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또 다른 50%의 가산이 적용 가능
    • 즉,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면 모두 합산해 지급해야 함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 없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즉, 이 법적 의무는 없지만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수당을 주는 경우는 있을 수 있죠.

  • 편의점, PC방, 작은 카페 등 대부분이 5인 미만이라면 야간수당을 못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 다만, “상시 근로자 수” 판단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트타이머·단기근무자까지 모두 합산하여 하루 평균 5인이 넘는지”가 중요한 문제거든요.

대표적인 사례

편의점이나 PC방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이 “우리 매장 근로자 수 5명 넘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실제로는 하루에 동시 근무하는 사람이 2~3명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법정 야간수당을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기 활용

기본 공식

  • 야간수당 = 야간근로 시간 × (통상시급 + 통상시급×50%)

예) 시급 9,860원(2024년 최저시급 가정), 야간근로 2시간 했을 경우

  • 통상시급 = 9,860원
  • 야간시급 = 9,860원 + (9,860원×50%) = 14,790원
  • 야간근로수당 = 14,790원 × 2시간 = 29,580원

야간수당 계산기

오프라인으로 일일이 계산하기 번거로울 때, 온라인 야간수당 계산기를 사용하면 근로시간과 시급을 입력해 휴일수당, 연장수당까지 한 번에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휴일수당·연장근로수당

  1. 연장근로수당: 통상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넘으면 50% 이상 가산
  2. 휴일수당: 주 1회 유급휴일(보통 주휴일)이나 공휴일 등 휴일 근로 시
    • 8시간 이내 근무는 +50%
    • 8시간 초과 근무는 +100% 가산
  3. 예를 들어, 일요일 휴일 근무 + 야간 근무 + 연장근로가 겹치면 모든 수당을 중복 적용해야 할 수도 있음.

 

연장근로수당 계산하기

 

휴일근로수당 계산하기

 


주휴수당 vs 야간수당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그 주간 개근했다면, 1주일에 1일치 유급휴일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되죠. 그러나 야간수당(휴일수당, 연장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고자 하신다면 아래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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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5인 미만 사업장인데 밤 10시~새벽 6시까지 일해도 야간근로수당 못 받나요?
맞습니다. 현행 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강제 규정이 없어, 법정 야간수당은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나 회사 내부 규정으로 지급해 줄 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편의점에서 사람 많아 보이는데 왜 야간수당 없다고 해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핵심입니다. 매장에 순환 근무자가 많아도 실제로 한 번에 근무하는 인원이 5인 미만이라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3.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휴일수당 + 야간수당 둘 다 적용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 1.5 + (통상임금 × 0.5) 등 중복 가산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야간근로수당은 밤에 일하는 근로자의 피로와 생활리듬 부담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야간(22~06시) 근무 시 기본임금의 50%를 추가로 가산해야 하고, 휴일수당·연장근로수당과 겹칠 경우 각각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쉽게도 이러한 가산수당 의무가 없어, 편의점·PC방 야간 아르바이트생들이 야간근로를 해도 추가 수당을 못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기를 활용해 내가 받아야 할 임금을 정확히 파악하고, 만약 수당을 안 챙겨주는 문제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지 검토해보세요. 근무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서면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챙겨두는 게 근로자 권익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