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사 면허증은 의료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공식 서류입니다. 하지만 분실하거나 훼손됐을 경우, 또는 면허증 사본 PDF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보건복지부를 통해 간편하게 재발급과 출력이 가능합니다.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종 면허증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간호사면허증 발급 절차와 면허증 조회, PDF 저장, 고객센터 문의까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간호사 면허증 재발급
- 신청 경로: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시스템
- 처리 기간: 5~7일 (우편 발송 기간 제외)
- 수수료: 2,000원(정부수입인지)
- 수령 방법: 등기우편 또는 방문수령
간호사면허증이 훼손되거나 분실됐을 경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여권용 사진 2매와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나 이름 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 추가 서류(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후 진행되며, 수수료는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사본 발급(PDF 출력)
- 신청 경로: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시스템 또는 정부24
- 처리 기간: 즉시 출력
- 수수료: 무료
- 저장 형식: PDF 가능
면허증 사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증명서 출력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별도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제공되며, 본인 인증 후 바로 프린터 또는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에서는 출력이 불가능하며 PC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발급 가능 직종
- 간호사
- 임상병리사
- 치과위생사(치위생사)
- 조산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보건의료인 전 직종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한 직종에는 간호사를 포함해 다양한 의료 자격이 포함됩니다. 임상병리사, 치위생사(치과위생사)도 동일한 방식으로 면허증 발급 및 사본 출력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면허증 번호 및 조회 방법
- 조회 경로: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시스템
- 본인인증 필요
- 간호사 면허증 번호, 발급기관 확인 가능
면허번호 확인이나 발급기관 정보가 필요할 때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사이트에 로그인 후 '면허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 제출용 또는 입사 서류용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고객센터 안내
- 전화번호: 보건복지부 민원상담 129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면허증 신청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또는 고객상담 전화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빠르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사면허증 재발급 시 주의사항
- 신청 후 7일 이내 수령하지 못한 경우, 신청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주소 입력 시 오기재가 많으므로 등기우편 수령을 원할 경우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이름이나 주민번호 변경 등 개인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면허증을 PDF로 저장할 경우, 출력 후 제출 기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간호사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새로 필요하신가요? 지금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시스템에서 바로 신청해보세요. 면허증 사본 PDF 저장이나 면허번호 조회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