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 장기요양, 개인회생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퇴직 전이라도 퇴직금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작성부터 필요한 서류, 사유별 요건, 신청 절차까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본 분의 후기를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 퇴직 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후 지급되는 금액이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중간정산이라는 방식으로 일부를 조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되는 사유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마련
-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 채무자 회생,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
- 재난이나 재해로 주거지 손실
이러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전세 계약이 대표적인 신청 사유로 꼽힙니다.
신청서 및 필요서류
- 공통: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주택구입: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
- 전세 계약: 임대차 계약서, 잔금 영수증, 건물등기부등본
- 장기요양: 진단서 또는 소견서, 의료비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회생: 법원의 결정문
- 임금감소: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각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한 뒤 준비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신청 절차
- 고용주와 사전 협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작성
- 필요서류 제출
- 승인 여부 확인
- 퇴직금 지급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고용주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을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회사 인사팀과 먼저 이야기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사와 이야기 하기 전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정산 계산법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중간정산된 금액은 퇴직금 전체가 아닌, 지금까지의 재직 기간에 비례해 계산됩니다. 월급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에 반드시 확인할 점
- DC형과 DB형 등 회사의 퇴직금제도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다름
- 일부 기업은 중간정산 자체를 허용하지 않거나, 사유를 엄격히 제한할 수 있음
- 세금 문제,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잔액 계산 방식도 회사마다 다를 수 있음
따라서 신청 전에 반드시 인사팀 또는 총무팀과 상담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있으나, 최종적인 적용 여부는 회사 방침에 따릅니다.
실제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분의 후기는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