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직업생계비대출은 실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장기간 직업훈련을 통한 생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1,000만원을 1%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가 직업훈련에 전념하여 더 나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직업훈련생계비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조건
직업훈련 생계비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입니다. 이때 비정규직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가 해당됩니다.
-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취득한 근로자여도 휴직수당과 같은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이라면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이라면 대상이 됩니다.
자신이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근로복지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을 받으려면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가구별 기준 80%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80% | 1,662,314원 | 2,764,924원 | 3,547,853원 | 4,320,771원 | 5,064,550원 | 5,782,385원 |
자신의 가구원을 확인하시고 위 소득 이하라면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제한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 외국인, 재외동포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와 같은 신용정보가 등록된다면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직업훈련생계비대출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이지만 IBK 기업은행에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을 받고 입금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를 미납 시, 대출이 중지됩니다. 즉, 그 다음 달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한도 및 금리
- 최대 1,000만원(월 최대 200만원)
- 연 1%(보증료율 연 1% 별도)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의 총 대출한도는 1인당 최대 1,000만원입니다. 월별로 최소 50만원 ~ 최대 200만원 이내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매월 훈련실시여부 확인 후 분할지급합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의 금리는 연 1%로 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여 보증료율 연 1%를 별도로 공제합니다.
즉, 대출 실행 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공제하고 대출금을 지급받습니다. 이는, 매월 실행 시 마다 공제됩니다.
다만, 중도 상환 시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 비정규직근로자의 경우 - 근로계약서
- 무급휴직근로자의 경우 - 무급휴직확인서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이때, 국세청에서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거나, 소득금액증명 대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가능합니다.
대출 절차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신청(신청자)
- 대출여부 확정(근로복지공단)
- 대부약정체결(신청자 -> 금융기관)
- 금융기관 대출(금융기관 -> 신청자)
더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PC를 다루는 것이 힘든 분은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에서 가능하며, 팩스접수는 불가능합니다.
3줄 요약
-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다.
- 월 50~200만원 최대 1,000만원을 연 1% 금리로 받을 수 있음
- 조건만 되면 무조건 받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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