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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대상 조건과 신청방법, 후기 3줄 요약까지

by 꿀렁s 2023. 8. 26.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본인 또는 가족의 치료비를 지불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1,000만원을 연 1.5%의 초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초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만큼 대상에 따른 필요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꼭 글을 잘 참고하셔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조건

  •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일용근로자
  •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이때, 월평균소득이 2023년 기준으로 296만원 이하인 자만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직과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이러한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출요건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은 말 그대로 치료비 또는 산후조리,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대출 신청기한은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이때, 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치료와 같은 단순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한도 및 금리

  • 1,000만원 범위 내에 실비용
  • 연 1.5%, 보증료 연 0.9%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은 치료나 산후조리, 요양시설에 드는 실비용을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의 금리는 연 1.5%의 초저금리로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하기 때문에 보증료가 0.9%가 먼저 공제되어 대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 2.4% 이하의 금리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위 두 가지 상환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한 돈을 일정 기간마다 대출 원금에 대해서는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하고 남은 대출 원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매달 갚아나가는 원금이 일정하고 이자가 변하는 상환방식입니다.

 

필요서류

먼저, 공통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 의료급여기관엔 납부 또는 납부할 비용 증명서(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의사진단서 및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조건에 맞는 서류 중 하나를  모두 사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고용형태 서류
정규직 근로자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소득금액증명원
1인 자영업자 소득금액증명원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전년도 소득자별원천징수영수증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이때,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하거나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각 지역 근로복지공단의 본부 및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먼저 근로복지넷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넷 바로가기

 

다음 서비스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다음으로 일반근로자 융자신청을 누르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3줄 요약

  • 월 296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여야 함(비정규직은 소득 요건 제외)
  • 최대 1,000만원 의료 실비용을 연 1.5% 금리로 대출
  • 각자 조건에 알맞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것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