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본인 또는 가족의 치료비를 지불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1,000만원을 연 1.5%의 초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초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만큼 대상에 따른 필요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꼭 글을 잘 참고하셔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조건
-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일용근로자
-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이때, 월평균소득이 2023년 기준으로 296만원 이하인 자만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직과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이러한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출요건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은 말 그대로 치료비 또는 산후조리,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대출 신청기한은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이때, 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치료와 같은 단순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한도 및 금리
- 1,000만원 범위 내에 실비용
- 연 1.5%, 보증료 연 0.9%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은 치료나 산후조리, 요양시설에 드는 실비용을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의 금리는 연 1.5%의 초저금리로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하기 때문에 보증료가 0.9%가 먼저 공제되어 대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 2.4% 이하의 금리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위 두 가지 상환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한 돈을 일정 기간마다 대출 원금에 대해서는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하고 남은 대출 원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매달 갚아나가는 원금이 일정하고 이자가 변하는 상환방식입니다.
필요서류
먼저, 공통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 의료급여기관엔 납부 또는 납부할 비용 증명서(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의사진단서 및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조건에 맞는 서류 중 하나를 모두 사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고용형태 | 서류 |
정규직 근로자 |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소득금액증명원 |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 전년도 소득자별원천징수영수증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이때,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하거나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각 지역 근로복지공단의 본부 및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먼저 근로복지넷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다음 서비스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일반근로자 융자신청을 누르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3줄 요약
- 월 296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여야 함(비정규직은 소득 요건 제외)
- 최대 1,000만원 의료 실비용을 연 1.5% 금리로 대출
- 각자 조건에 알맞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것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