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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 최저시급 인상률, 월급·연봉 계산기, 주휴수당 & 세후 실수령액 총정리

by 꿀렁s

2024년 대비 1.7% 인상된 2025년 최저시급(10,030원)은, 드디어 만 원대를 돌파했다는 상징성이 있지만 역대급으로 낮은 인상률이라는 점에서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급여가 올라서 반갑다는 의견과, 물가나 생활비 상승분을 감안하면 실질적 소득 개선은 미미하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최저시급 인상률, 주휴수당, 월급 계산기, 세후 연봉 계산 등 핵심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최저시급이란?

최저시급이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을 의미합니다.

  •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에 따라, 정규직·아르바이트·계약직 등 고용 형태 불문,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 적용
  • 사용자는 이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를 받을 수 있음

단, 수습기간(계약기간 1년 이상, 첫 3개월)에는 최저임금의 90% 적용이 가능하지만, 단순노무직이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수습이라도 최저시급 100%가 적용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 인상률 및 월급 (세전 기준)

인상률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인상액: 기존(9,860원) 대비 170원 인상
  • 인상률: 약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

2025년 최저시급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는 12,600원(약 27.8%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으나, 최저임금위원회가 중재를 거쳐 최종적으로 1.7% 인상을 확정지었습니다.

 

월급 환산

  • 주 40시간 근무 + 주휴수당(1주일 8시간분)을 포함해 월 209시간 노동
  • 월급(세전) =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즉, 주 5일(하루 8시간) 근무 +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 근로자는 세전 약 209만 6천 원을 받게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래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빈다.

 

최저시급 계산기 바로가기

 


세후 실수령액 계산 (월급·연봉 계산기)

4대 보험·소득세 공제

세전 월급 2,096,270원을 그대로 받지는 못하고,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산재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를 비롯해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일부 공제됩니다.

  • 국민연금: 월급의 4.5%
  •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료 별도)
  • 고용보험: 0.9%
  • 소득세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나 국세청 홈택스 이용

이들을 모두 합치면 대략 월 20~25만 원 정도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세후 실수령액은 약 1,870만 원~1,900만 원대 초반일 수 있습니다(개인 상황별로 차이 있음).

 

실수령액 계산기 바로가기

 

연봉 계산

  • 세전 연봉 = 월 세전 금액(2,096,270원) × 12개월 = 약 25,155,240원
  • 세후 연봉은 사회보험 및 세금 공제로 인해 더 낮아지며, 월 약 1,870만 원 ~ 1,900만 원대 초반 × 12개월로 약 2,250만 원 전후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실질 금액은 부양가족 수, 인적공제, 건강보험료율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월급/연봉 계산기(고용노동부·국세청 등)를 활용하세요.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한 주간 결근 없이 모두 근무했을 때, 유급휴일(통상 일주일에 1일)을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시급
  • 주 40시간 근무 기준: 8시간 × 10,030원 = 80,240원
  • 실제 주급 계산 시 (40시간 × 10,030원) + 80,240원 = 481,440원이 되고, 이를 월 4.345주로 환산해 209만 6천 원대가 최종 월급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아래 계산기를 통해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물가상승률과 실질 임금

2025년 최저시급 1.7% 인상은 일부 전문가들이 “물가상승률(2% 전후로 전망)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을 합니다.

  • 실제 체감 물가는 더욱 높을 수 있어, 실질 구매력은 작년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큼
  • 저임금 노동자들은 근로장려금이나 주거지원, 일자리안정자금 등 다른 정책 지원을 함께 고려해야 생계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음

 


일자리안정자금 & 근로장려금 (EITC)

일자리안정자금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영세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금
  •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사업주에게 월 약 5만~7만 원 정도 인건비 보조
  • 매년 지원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사이트 참고

 

근로장려금 (EITC)

  • 근로자·자영업자 중 소득이 낮은 가구에 대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
  • 맞벌이·홑벌이·단독가구 등의 연간 총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함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기·반기 신청 가능, 최대 수백만 원 환급받을 수 있어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큰 도움

근로장려금 안내 바로가기 

 


수습기간, 단순노무, 주말 알바 주의

  • 수습기간(3개월 이내, 1년 이상 계약): 최저시급의 90% 적용 가능 (9,027원)
  • 단순노무직 & 1년 미만 계약자: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시급 100%
  • 주말·방학 아르바이트: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반드시 체크
  •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수습기간과 주휴수당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급여가 달라지니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

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

최저시급이 인상되면, 임금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는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법령 개정만으로 자동 변경되는 건 아니지만, 근로조건이 달라진다면 근로계약서 수정이 일반적
  • 근로자는 인상된 임금으로 계약이 갱신됐는지,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지 확인하는 게 좋음

FAQ

Q1. 모든 사업장에 2025년 최저시급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1인 이상 고용)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 친족 고용 사업장이나 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 선박, 장애인 인가 등은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Q2. 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는 주휴수당 못 받나요?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충족돼야 받습니다.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Q3. 최저시급 이상이면 주휴수당 안 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최저시급과 별개로,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의무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한 주간 결근이 없었다면, 시급이 높더라도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Q4. 최저임금 미지급이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와 먼저 대화해보고, 해결이 안 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로 처벌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마무리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인상률 1.7%)으로 결정됐고, 월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약 2,096,270원(세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4대 보험 등을 공제한 세후 실수령액은 1,870만 원대 후반 ~ 1,900만 원대 초반으로 추산됩니다.

  • 수습기간 규정, 주휴수당, 월급 계산기, 일자리안정자금 등 세부사항을 반드시 챙겨보세요.
  •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실질소득 증대 폭은 크지 않지만, 근로장려금이나 다른 지원 제도를 병행하면 도움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변동 내용을 반영했는지 살펴보고, 혹시나 최저시급 미달이나 주휴수당 미지급 등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