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채무조정 및 원금감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 대상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차주
채무조정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이 가능하고,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됩니다.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이 없습니다.
금리감면
이자,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하면 됩니다.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합니다.
- 거치기간 0~12개얼(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금조정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조정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금리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을 지원합니다.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로,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하면 됩니다.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합니다.
- 거치기간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 (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범위
추심중단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기간
새출발기금은 2023년 10월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으며 추후 접수추이를 고려하여 연장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 접수가 가능하고, 온라인 취약계층이나 부득이하게 방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전국에 위치한 캠코 지역본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자격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절차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 24,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절차
상담창구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혹시 지금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부지원 대출 상품을 가장 먼저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새출발기금 대체 상품
미소금융 창업, 운영자금
미소금융 창업, 운영자금은 창업, 또는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에게 운영자금,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지원대출입니다.
금리가 4.5%의 초저금리이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하시고 자격에 해당된다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정부 지원 상품으로 최저신용자도 중금리로 1회 5백만원씩 최대 1000만원까지 이용가능한 상품입니다. 연 15.9%의 금리로 매년 금리가 낮아지는 방식입니다.
햇살론 15도 부결났다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조건 및 한도, 후기까지